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00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5.1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6명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력계통 기여도, 공정 특수성, 국가 기간산업 유지 필요성 등을 충분히 반영한 맞춤형 요금지원ㆍ감면 근거가 미흡하여, 전력요금 부담 완화와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수단을 적시에 운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 우리나라 철강산업의 핵심 기반시설인 제철소는 고온ㆍ연속 공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대규모 전력을 상시 사용하고, 정전ㆍ전압변동 등에 취약한 특성상 전력공급의 안정성과 전력요금 부담이 생산원가 및 국가 기간산업의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 탄소중립 전환비용 증가, 글로벌 공급과잉 및 수요 둔화 등 대내외 여건 변화로 철강산업 전반의 비용 부담이 확대되는 가운데, 전력요금 인상 및 전기요금 구조 변화는 철강업에 특히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제철소는 전기로ㆍ고로 등 공정 특성상 부하변동 대응, 설비 효율화, 자가발전ㆍ부생가스 활용, 수요관리 참여 등 계통 안정과 에너지 효율에 기여할 수 있는 여지가 크고, 국가 전력수급 및 산업정책 측면에서 전력계통 안정화와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유인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전기사업법」에 제철소 등 국가 기간산업 시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철강산업의 국제경쟁력과 공급망 안정성을 제고하고, 전력계통 운영의 효율성과 탄소중립 이행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 및 제51조제2항제4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