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38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1.09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병진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관할구역 또는 직장의 예비군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각급 행정구역 및 직장 단위로 방위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방위협의회의 기능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방위협의회에 대한 지원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방위협의회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위협의회가 지역 및 직장방위를 위한 지원사항 등의 심의, 지역 및 직장방위에 관한 교육ㆍ홍보 업무를 수행하도록 그 역할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방위협의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방위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
현행법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관할구역 또는 직장의 예비군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각급 행정구역 및 직장 단위로 방위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방위협의회의 기능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방위협의회에 대한 지원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방위협의회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위협의회가 지역 및 직장방위를 위한 지원사항 등의 심의, 지역 및 직장방위에 관한 교육ㆍ홍보 업무를 수행하도록 그 역할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방위협의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방위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