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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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93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1.0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녹색성장 실현 및 국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12년 2월 제정되었음. 녹색건축(그린리모델링ㆍ제로에너지건축 등)의 확산을 통한 건물부문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차원의 정책수립 및 감축시나리오 구축 등이 필수적이며, 정책 수립 이후 효과적인 정책 수행을 위해서는 각 지역의 여건을 반영한 현장기반의 세부시행계획 마련 및 추진체계 구축 등이 필요함.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장기반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일선현장의 여건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정책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35조제1항 등).

현행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녹색성장 실현 및 국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12년 2월 제정되었음. 녹색건축(그린리모델링ㆍ제로에너지건축 등)의 확산을 통한 건물부문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차원의 정책수립 및 감축시나리오 구축 등이 필수적이며, 정책 수립 이후 효과적인 정책 수행을 위해서는 각 지역의 여건을 반영한 현장기반의 세부시행계획 마련 및 추진체계 구축 등이 필요함.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장기반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일선현장의 여건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정책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35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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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