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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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93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1.2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쇠퇴한 주거 취약지에서 주거ㆍ복지ㆍ생활편의 거점을 조성하는 한편 기존 도시재생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토지 수용권을 부여하는 주거재생혁신지구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였음. 그러나 투기 방지를 위해 ’21년 6월 30일 이후에 토지등소유자가 되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우선공급받지 못하도록 우선공급기준일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면서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대표를 공식적으로 선출하는 법적 절차도 부재하였음. 이로 인해 주거재생혁신지구를 통해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성과를 도출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이에 우선공급기준일의 합리화, 주민대표기구의 법적 근거 신설 등 토지등소유자의 참여유인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주거 취약지 내 도시재생의 실행력을 제고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려는 것임. 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요건 미충족 또는 반려 요청, 사정의 변경 등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전략계획수립권자(국가시범지구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가 주거재생혁신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요청을 반려하도록 함(안 제41조제6항 신설). 나. 전략계획수립권자(국가시범지구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가 주거재생혁신지구의 지정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지역을 후보지로 선정 및 공고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등의 보상가격 기준일을 후보지 선정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55조의2). 다.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현물보상 대상자를 '21. 6. 29. 이전 토지 및 주택 취득자에서 후보지 선정 이후의 토지 및 주택 취득자로 확대하고, 무주택자 등이 취득하는 경우 후보지 선정 이후 취득에 대해서도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현물보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분양계약 체결 후부터는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전매할 수 있도록 허용함(안 제55조의3). 라.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대표자 회의기구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 총사업비의 범위에서 주민대표자 회의기구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비용, 주거재생혁신지구 지정 전에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사용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5조의6 및 제55조의7 신설). 마. ’21. 6. 29. 이전에 토지등의 취득으로 토지등소유자가 된 자 등에게만 적용하는 현물보상에 관한 특례를 삭제함(법률 제18313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 삭제).

제안이유 쇠퇴한 주거 취약지에서 주거ㆍ복지ㆍ생활편의 거점을 조성하는 한편 기존 도시재생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토지 수용권을 부여하는 주거재생혁신지구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였음. 그러나 투기 방지를 위해 ’21년 6월 30일 이후에 토지등소유자가 되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우선공급받지 못하도록 우선공급기준일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면서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대표를 공식적으로 선출하는 법적 절차도 부재하였음. 이로 인해 주거재생혁신지구를 통해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성과를 도출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이에 우선공급기준일의 합리화, 주민대표기구의 법적 근거 신설 등 토지등소유자의 참여유인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주거 취약지 내 도시재생의 실행력을 제고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려는 것임. 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요건 미충족 또는 반려 요청, 사정의 변경 등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전략계획수립권자(국가시범지구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가 주거재생혁신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요청을 반려하도록 함(안 제41조제6항 신설). 나. 전략계획수립권자(국가시범지구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가 주거재생혁신지구의 지정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지역을 후보지로 선정 및 공고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등의 보상가격 기준일을 후보지 선정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55조의2). 다.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현물보상 대상자를 '21. 6. 29. 이전 토지 및 주택 취득자에서 후보지 선정 이후의 토지 및 주택 취득자로 확대하고, 무주택자 등이 취득하는 경우 후보지 선정 이후 취득에 대해서도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현물보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분양계약 체결 후부터는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전매할 수 있도록 허용함(안 제55조의3). 라.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대표자 회의기구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 총사업비의 범위에서 주민대표자 회의기구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비용, 주거재생혁신지구 지정 전에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사용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5조의6 및 제55조의7 신설). 마. ’21. 6. 29. 이전에 토지등의 취득으로 토지등소유자가 된 자 등에게만 적용하는 현물보상에 관한 특례를 삭제함(법률 제18313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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