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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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99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7.3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고 시민들의 주거 및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사전에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 예외로 관할경찰관서장이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야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라는 광범위하고 가변적인 시간대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 금지는 직장인이나 학생 등이 사실상 집회를 주최하거나 시위에 참가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여 최소침해성 및 법익균형성 원칙에 반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등의 결정이 있었음(2010헌가2, 2011헌가29 등). 한편, 선거기간 중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고 시민들의 주거 및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따라 오후 9시부터 오전 7시까지 녹음기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음. 이에 야간의 옥회집회 또는 시위 금지 시간을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로 명확히 함으로써 위헌성을 제거하고,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를 적절히 조화시키려는 것임(안 제10조).

현행법은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고 시민들의 주거 및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사전에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 예외로 관할경찰관서장이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야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라는 광범위하고 가변적인 시간대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 금지는 직장인이나 학생 등이 사실상 집회를 주최하거나 시위에 참가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여 최소침해성 및 법익균형성 원칙에 반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등의 결정이 있었음(2010헌가2, 2011헌가29 등). 한편, 선거기간 중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고 시민들의 주거 및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따라 오후 9시부터 오전 7시까지 녹음기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음. 이에 야간의 옥회집회 또는 시위 금지 시간을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로 명확히 함으로써 위헌성을 제거하고,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를 적절히 조화시키려는 것임(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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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