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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69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11.0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원지방법원 및 수원가정법원의 관할사건 중에서 광명시를 관할하는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및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에서 재판하고 있음. 그러나 광명시의 경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및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까지의 거리는 약 21.69㎞인 반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및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까지의 거리는 약 14.76㎞로서, 광명시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및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이 더 가까움에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및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의 관할구역에 속해 있어 광명시 지역주민들이 법원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음. 또한 2023년 1월 기준, 수원지방법원 본원의 관할구역에 속한 인구수는 약 340만 명으로 전국에 설치된 지방법원 본원의 관할구역에 속한 인구수의 평균인 약 160만 명의 2배를 넘어섰고, 2023년 1월 기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의 관할구역에 속한 인구수는 약 105만 명을 넘어섰으며, 광명시의 법원 관할구역 변경에 따른 변동까지 고려한다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의 관할구역에 속한 인구수는 약 140만 명에 이르게 될 것임. 이로 인하여 수원지방법원 본원의 관할구역 및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내 법률서비스 수요가 과다하여 관할구역에 속한 주민이 법률문제 해결에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수원고등법원 관할구역에 지방법원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을 승격시켜 안양지방법원을 신설하고 광명시의 법원 관할구역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및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에서 각각 안양지방법원 및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으로 변경함으로써, 관할구역 지역주민들의 법원 접근성 및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사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별표 5 및 별표 7).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