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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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01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0.0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일
2024.12.26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 천연가스 버스, 전기자동차, 전기버스 및 수소전기버스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경감하거나 면제하여 주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자가용 자동차 증가로 대중 교통 이용객이 감소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방의 경우 노선 폐지 등의 우려가 있어 국민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버스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0조).

현행법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 천연가스 버스, 전기자동차, 전기버스 및 수소전기버스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경감하거나 면제하여 주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자가용 자동차 증가로 대중 교통 이용객이 감소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방의 경우 노선 폐지 등의 우려가 있어 국민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버스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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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