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26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8.2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정동만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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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도용할 우려가 있음에도 이와 관련한 비밀유지 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비밀유지 의무 신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법 적용의 명확성을 위하여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항에서 공무상 비밀 누설을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127조는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29조, 제29조의2ㆍ제30조제1항 신설).
현행법은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도용할 우려가 있음에도 이와 관련한 비밀유지 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비밀유지 의무 신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법 적용의 명확성을 위하여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항에서 공무상 비밀 누설을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127조는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29조, 제29조의2ㆍ제30조제1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