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68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0.1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조배숙국민의힘 · 비례대표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최은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박성훈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조승환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정동만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유용원국민의힘 · 비례대표신성범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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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기후변화는 인간과 자연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음. 특히, 대한민국은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였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을 더욱 강화하고 있음.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탄소 배출 관리와 저감이 필수적인 만큼, 이를 뒷받침할 조직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한국환경공단’ 명칭을 ‘한국기후환경공단’으로 변경하고, 기후위기 적응과 탄소시장에 관한 정책지원을 사업 범위에 추가하고자 함(안 제명, 제1조, 제2조, 제17조).
기후변화는 인간과 자연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음. 특히, 대한민국은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였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을 더욱 강화하고 있음.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탄소 배출 관리와 저감이 필수적인 만큼, 이를 뒷받침할 조직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한국환경공단’ 명칭을 ‘한국기후환경공단’으로 변경하고, 기후위기 적응과 탄소시장에 관한 정책지원을 사업 범위에 추가하고자 함(안 제명, 제1조, 제2조, 제17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