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66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2.1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전국 최초로 민ㆍ군 공항을 통합하여 이전ㆍ건설하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사업시행자인 대구광역시가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대구광역시에 신공항건설본부를 설치하고 본부장을 1급 상당의 공무원으로 두며, 국가가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우선 지원하게 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또한,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에 필요한 다양한 재원을 차입ㆍ운용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조례(「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설치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기금을 법정의무기금으로 두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가. 주변개발예정지역 지정 범위 확대(안 제11조제1항 단서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예정지역 등의 경계로부터 10킬로미터 범위에서 일정한 지역을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되, 군 공항 이전에 따른 소음 등의 직접적인 피해와 주변개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나. 1급 상당의 조직 설치(안 제13조의2 신설)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대구광역시에 신공항건설본부를 두고, 본부장은 별정직 1급 상당의 지방공무원이나 지방관리관으로 보하도록 함. 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기금의 법정의무기금 설치 근거[안 제3장의2(안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4까지) 신설] 1)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재원을 운용하기 위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기금을 설치하고, 대구광역시장이 관리ㆍ운용하도록 함. 2) 건설기금의 재원은 국가의 보조금ㆍ융자금, 국가의 지원금, 종전부지 개발사업으로 생기는 수익금 등으로 하고, 용도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매수, 시설의 이전 및 건설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정함. 3) 건설기금의 재원을 조성ㆍ운영하기 위해 건설기금의 부담으로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 및 금융기관, 그 밖의 재원 등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도록 함. 라. 공공자금관리기금 우선 지원 근거 마련(안 제20조제1항 단서 신설) 대구광역시장이 군 공항 이전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직접 시행할 경우 국가는 해당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우선 보조 또는 융자하도록 함.
제안이유 전국 최초로 민ㆍ군 공항을 통합하여 이전ㆍ건설하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사업시행자인 대구광역시가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대구광역시에 신공항건설본부를 설치하고 본부장을 1급 상당의 공무원으로 두며, 국가가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우선 지원하게 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또한,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에 필요한 다양한 재원을 차입ㆍ운용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조례(「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설치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기금을 법정의무기금으로 두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가. 주변개발예정지역 지정 범위 확대(안 제11조제1항 단서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예정지역 등의 경계로부터 10킬로미터 범위에서 일정한 지역을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되, 군 공항 이전에 따른 소음 등의 직접적인 피해와 주변개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나. 1급 상당의 조직 설치(안 제13조의2 신설)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대구광역시에 신공항건설본부를 두고, 본부장은 별정직 1급 상당의 지방공무원이나 지방관리관으로 보하도록 함. 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기금의 법정의무기금 설치 근거[안 제3장의2(안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4까지) 신설] 1)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재원을 운용하기 위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기금을 설치하고, 대구광역시장이 관리ㆍ운용하도록 함. 2) 건설기금의 재원은 국가의 보조금ㆍ융자금, 국가의 지원금, 종전부지 개발사업으로 생기는 수익금 등으로 하고, 용도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매수, 시설의 이전 및 건설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정함. 3) 건설기금의 재원을 조성ㆍ운영하기 위해 건설기금의 부담으로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 및 금융기관, 그 밖의 재원 등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도록 함. 라. 공공자금관리기금 우선 지원 근거 마련(안 제20조제1항 단서 신설) 대구광역시장이 군 공항 이전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직접 시행할 경우 국가는 해당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우선 보조 또는 융자하도록 함.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