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40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7.1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위성곤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이병진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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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선관위 사무처를 총괄하며, 국가기관 선거, 국민투표, 정당 및 정치자금 관련 업무 전반을 집행하는 실질적인 최고 책임자임. 그 직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음. 특히, 선거 관리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매우 중요한 만큼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차원의 검증은 선거 관리의 신뢰를 확보하고 위법, 편향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적 장치로 작용할 수 있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인사청문 대상으로 포함하여 민주적 정당성과 국민적 검증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고자 함(안 제15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410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4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선관위 사무처를 총괄하며, 국가기관 선거, 국민투표, 정당 및 정치자금 관련 업무 전반을 집행하는 실질적인 최고 책임자임. 그 직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음. 특히, 선거 관리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매우 중요한 만큼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차원의 검증은 선거 관리의 신뢰를 확보하고 위법, 편향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적 장치로 작용할 수 있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인사청문 대상으로 포함하여 민주적 정당성과 국민적 검증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고자 함(안 제15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410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4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