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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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72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10.22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세율은 2023년 과세표준 구간이 일부 상향 조정되었으나 물가상승 정도를 완전히 반영하기에 미흡한 수준임. 특히, 최근의 높은 물가 상승률로 인해 근로자들의 실질 소득이 증가하지 않아도 명목 소득의 증가로 인해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함. 또한, 인적 공제나 특별 공제 등 각종 공제액은 정해진 금액으로 유지되므로 물가 상승에 따라 실질적인 세금 감면 효과는 줄어들게 됨. 이처럼 물가 상승으로 인한 세금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는 물가 상승률에 맞춰 과세표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환산하도록 함으로써 물가상승에 따른 소득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

현행법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세율은 2023년 과세표준 구간이 일부 상향 조정되었으나 물가상승 정도를 완전히 반영하기에 미흡한 수준임. 특히, 최근의 높은 물가 상승률로 인해 근로자들의 실질 소득이 증가하지 않아도 명목 소득의 증가로 인해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함. 또한, 인적 공제나 특별 공제 등 각종 공제액은 정해진 금액으로 유지되므로 물가 상승에 따라 실질적인 세금 감면 효과는 줄어들게 됨. 이처럼 물가 상승으로 인한 세금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는 물가 상승률에 맞춰 과세표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환산하도록 함으로써 물가상승에 따른 소득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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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