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69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9.0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임이자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주호영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조은희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김태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재섭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박정하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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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농지 소유 보전을 통해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해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 공공기관의 농지 투기에 대한 사회적 이슈 이후 농지 취득과 처분 등을 엄격하게 제한함에 따라 실제 농지 거래가격이 30% 이상 감소하는 등 농지의 효율적 이용에 상당한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는 지적이 있어왔음. 특히 농지 투기는 ‘비농민’이 주도한 반면, 규제에 따른 피해를 농민, 특히 고령층 농가가 떠안아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함. 이에, 투기 지역과는 거리가 먼 전국 인구감소 지역 시군에 대하여는 농지 거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주말ㆍ체험영농, 농지 임대차 등에서의 농지 소유기한 규제를 폐지하여 농지 활용에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안 제6조 등).
현행법은 농지 소유 보전을 통해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해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 공공기관의 농지 투기에 대한 사회적 이슈 이후 농지 취득과 처분 등을 엄격하게 제한함에 따라 실제 농지 거래가격이 30% 이상 감소하는 등 농지의 효율적 이용에 상당한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는 지적이 있어왔음. 특히 농지 투기는 ‘비농민’이 주도한 반면, 규제에 따른 피해를 농민, 특히 고령층 농가가 떠안아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함. 이에, 투기 지역과는 거리가 먼 전국 인구감소 지역 시군에 대하여는 농지 거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주말ㆍ체험영농, 농지 임대차 등에서의 농지 소유기한 규제를 폐지하여 농지 활용에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안 제6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