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92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6.1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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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구역 내에서의 건축 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개발제한구역제도가 도입된 1971년 이래, 해당 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강력한 규제로 자신들의 재산권을 침해당해왔으나 국가로부터의 보상은 미미했고, 마땅한 활용 또는 처분도 쉽지 않았음. 결국, 현재 개발제한구역의 주민들 상당수는 고령임에도 낙후된 주거환경에서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구역 내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계속 거주하던 주민과 그의 권리를 승계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을 종전 연면적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개축ㆍ재축ㆍ증축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건축 행위 등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 각 호 신설)
현행법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구역 내에서의 건축 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개발제한구역제도가 도입된 1971년 이래, 해당 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강력한 규제로 자신들의 재산권을 침해당해왔으나 국가로부터의 보상은 미미했고, 마땅한 활용 또는 처분도 쉽지 않았음. 결국, 현재 개발제한구역의 주민들 상당수는 고령임에도 낙후된 주거환경에서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구역 내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계속 거주하던 주민과 그의 권리를 승계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을 종전 연면적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개축ㆍ재축ㆍ증축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건축 행위 등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 각 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