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04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2.11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일
- 2026.02.12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안상훈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조배숙국민의힘 · 비례대표이양수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김기웅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임이자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김도읍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서지영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기술료를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이하 “정부납부기술료”라 함)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무적으로 정부납부기술료가 기술료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음에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동법에서 정부납부기술료를 기술료에서 제외하여 정의함에 따라 용어상 혼란 및 법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정부납부기술료를 명확하게 정의함으로써 실무상 혼란을 방지하고 법적 혼선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0호 신설 등).
현행법은 기술료를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이하 “정부납부기술료”라 함)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무적으로 정부납부기술료가 기술료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음에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동법에서 정부납부기술료를 기술료에서 제외하여 정의함에 따라 용어상 혼란 및 법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정부납부기술료를 명확하게 정의함으로써 실무상 혼란을 방지하고 법적 혼선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0호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