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0

법안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60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4.2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의 제복 착용 의무를 규정하고 그 복제(服制)에 관한 사항은 하위법령인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동 규칙은 제복의 종류, 착용기간, 지급기준 등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계절을 가리지 않는 주ㆍ야간 출동 대기 및 잦은 출동 등으로 기후환경, 근무 조건 등에 따라 기능성을 갖춘 적절한 복식을 착용할 필요가 있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공무원의 막중한 책임을 고려할 때 그에 걸맞는 심미적 요소가 소방공무원의 제복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소방청장으로 하여금 소방공무원이 기후환경, 근무 조건 등에 따라 적절한 복식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능성과 안전성, 심미성을 갖춘 적정한 품질의 복식을 연구ㆍ개발하고 이를 보급하도록 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근무 능력을 향상하고, 제복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의 제복 착용 의무를 규정하고 그 복제(服制)에 관한 사항은 하위법령인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동 규칙은 제복의 종류, 착용기간, 지급기준 등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계절을 가리지 않는 주ㆍ야간 출동 대기 및 잦은 출동 등으로 기후환경, 근무 조건 등에 따라 기능성을 갖춘 적절한 복식을 착용할 필요가 있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공무원의 막중한 책임을 고려할 때 그에 걸맞는 심미적 요소가 소방공무원의 제복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소방청장으로 하여금 소방공무원이 기후환경, 근무 조건 등에 따라 적절한 복식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능성과 안전성, 심미성을 갖춘 적정한 품질의 복식을 연구ㆍ개발하고 이를 보급하도록 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근무 능력을 향상하고, 제복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법 조문 전체 보기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원문과 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 등 첨부문서를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