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00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9.1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김은혜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김태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정동만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서지영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유용원국민의힘 · 비례대표정희용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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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정책, 해운ㆍ항만, 해양환경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그런데 북극항로 개발이나 해양환경 보호 등의 현안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해양 관련 사무를 해양수산부로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단순한 국토개발 차원을 넘어 해안 생태계와 수산자원에 영향을 주는 해안 및 간척에 관한 사무와, 북극항로 개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선 관련 사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조선, 해안 및 간척에 관한 사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장하도록 하여 해양정책의 종합적인 추진력을 제고하고, 다양한 해양정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에 차관 2명을 두도록 함(안 제44조제1항 등).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정책, 해운ㆍ항만, 해양환경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그런데 북극항로 개발이나 해양환경 보호 등의 현안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해양 관련 사무를 해양수산부로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단순한 국토개발 차원을 넘어 해안 생태계와 수산자원에 영향을 주는 해안 및 간척에 관한 사무와, 북극항로 개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선 관련 사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조선, 해안 및 간척에 관한 사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장하도록 하여 해양정책의 종합적인 추진력을 제고하고, 다양한 해양정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에 차관 2명을 두도록 함(안 제44조제1항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