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27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1.2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일
- 2026.04.23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을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이해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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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AI 등 첨단분야 및 신생 학문 분야의 교육ㆍ연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우수한 해외 석학을 국내대학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대학의 교원은 원칙적으로 겸직이 금지되어 있어 외국대학 교원이 국내대학에 임용되기 위해서는 기존에 소속되어 있는 외국대학에서 면직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외국대학 교원으로 재직하면서 국내대학에 임용되는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소속 국내 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 외국대학 교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절차 및 겸직허가 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국내대학의 교육ㆍ역량 및 고등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