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66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7.0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8명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업주의 도산 또는 임금 지급능력 상실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대지급금을 지급하고, 체불로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에게 생계비 융자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플랫폼노동, 프리랜서, 문화예술 분야 등 비전형 노동이 확대되면서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이들이 보수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채권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수 체불이 발생할 경우 생계에 중대한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음. 이에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를 “근로자등”의 개념에 포함하고, 이직하였거나 계속 종사 중인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도 미지급 보수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 및 생계비 융자 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며, 보수 지급책임 사업주 판단 기준과 체불 확인 절차 등에 관한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호와 생활안정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근로자등”의 개념을 신설하여 「고용보험법」상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1호의2 신설). 나. 사업주를 “근로자등에게 임금등(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경우 보수를 말한다)의 지급 의무를 부담하면서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로 정의함(안 제2조제2호). 다.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도 대지급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및 제7조의2). 라. 체불 보수를 지급받지 못한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도 생계비 융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3).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