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24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1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4명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최근 농협중앙회 및 일부 조합에서 발생한 금품선거, 임직원 비위 등 각종 논란으로 조직 운영의 투명성과 내부통제의 실효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야기됨에 따라 농협중앙회는 ‘농협개혁위원회’를 통해 선거ㆍ인사ㆍ내부통제 전반을 혁신하는 자체 개혁안을 마련하여 신뢰 회복을 위한 자구책을 제시한 바 있음. 이에, 농협개혁위원회의 자체 개혁안을 반영하여, 이사회의 실질적인 경영 감독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독립이사 제도를 도입하고, 회장 및 집행부의 업무집행을 객관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지배구조를 구축하고자 함. 또한, 조합감사위원회 위원 전원을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되 인사추천위원회 및 총회를 거쳐 선출토록 함으로써 독립성을 제고하고, 범죄혐의 고발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감사의 실효성 및 책임성을 담보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임. ?가.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조합원에서 제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조직의 도덕적 토대를 강화함(안 제30조). 나. 조합의 이사ㆍ감사에 대한 연임을 2회로 제한하여, 권력의 집중을 막고 투명한 세대교체가 가능한 경영 환경을 조성함(안 제48조). 다. 독립이사 도입으로 이사회 감독기능을 강화함(안 제125조 및 제127조의2 등). 라.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총회에서 직접 선출함(안 제144조). 마. 감사 결과 범죄 혐의 확인 시 고발을 의무화하고, 선거범죄 공소시효를 연장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함(안 제146조 및 제172조 등).
제안이유 ?최근 농협중앙회 및 일부 조합에서 발생한 금품선거, 임직원 비위 등 각종 논란으로 조직 운영의 투명성과 내부통제의 실효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야기됨에 따라 농협중앙회는 ‘농협개혁위원회’를 통해 선거ㆍ인사ㆍ내부통제 전반을 혁신하는 자체 개혁안을 마련하여 신뢰 회복을 위한 자구책을 제시한 바 있음. 이에, 농협개혁위원회의 자체 개혁안을 반영하여, 이사회의 실질적인 경영 감독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독립이사 제도를 도입하고, 회장 및 집행부의 업무집행을 객관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지배구조를 구축하고자 함. 또한, 조합감사위원회 위원 전원을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되 인사추천위원회 및 총회를 거쳐 선출토록 함으로써 독립성을 제고하고, 범죄혐의 고발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감사의 실효성 및 책임성을 담보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임. ?가.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조합원에서 제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조직의 도덕적 토대를 강화함(안 제30조). 나. 조합의 이사ㆍ감사에 대한 연임을 2회로 제한하여, 권력의 집중을 막고 투명한 세대교체가 가능한 경영 환경을 조성함(안 제48조). 다. 독립이사 도입으로 이사회 감독기능을 강화함(안 제125조 및 제127조의2 등). 라.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총회에서 직접 선출함(안 제144조). 마. 감사 결과 범죄 혐의 확인 시 고발을 의무화하고, 선거범죄 공소시효를 연장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함(안 제146조 및 제172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