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23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6.1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강명구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정점식국민의힘 · 경남 통영시고성군김재섭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이만희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김은혜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박성민국민의힘 · 울산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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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또는 이들의 공훈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건축물, 조형물 등 국가유공자의 공헌이나 희생이 있었던 일정한 구역으로서 국민의 애국심을 기르는 데에 상당한 가치가 있는 것을 현충시설로 지정하고,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독립운동이 지역 사회 전체의 조직적 참여와 연대 속에서 전개되기도 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특정 지역, 시설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독립운동이 있었던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국가보훈부장관이 국가독립유공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독립유공지역에 대해서는 독립운동 관련 관광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사회 단위의 독립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기리려는 것임(안 제69조의2 신설).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또는 이들의 공훈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건축물, 조형물 등 국가유공자의 공헌이나 희생이 있었던 일정한 구역으로서 국민의 애국심을 기르는 데에 상당한 가치가 있는 것을 현충시설로 지정하고,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독립운동이 지역 사회 전체의 조직적 참여와 연대 속에서 전개되기도 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특정 지역, 시설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독립운동이 있었던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국가보훈부장관이 국가독립유공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독립유공지역에 대해서는 독립운동 관련 관광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사회 단위의 독립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기리려는 것임(안 제69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