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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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76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2.24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법령 위반으로 어린이집이 운영정지 또는 폐쇄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어린이집에 보육 중인 영유아를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령 위반으로 운영정지 또는 폐쇄가 예정된 어린이집이 신규 영유아를 모집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어린이집의 폐쇄 또는 운영정지 사실을 알지 못한 보호자가 신규로 등록하였다가 어린이집의 갑작스러운 폐쇄 또는 운영정지로 불가피한 전원, 영유아의 심리적 불안정 등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어린이집이 법령 위반으로 폐쇄 또는 운영정지 되는 경우 입소를 신청한 보호자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신규로 영유아를 어린이집에 등록하려는 부모와 영유아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5항).

현행법은 법령 위반으로 어린이집이 운영정지 또는 폐쇄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어린이집에 보육 중인 영유아를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령 위반으로 운영정지 또는 폐쇄가 예정된 어린이집이 신규 영유아를 모집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어린이집의 폐쇄 또는 운영정지 사실을 알지 못한 보호자가 신규로 등록하였다가 어린이집의 갑작스러운 폐쇄 또는 운영정지로 불가피한 전원, 영유아의 심리적 불안정 등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어린이집이 법령 위반으로 폐쇄 또는 운영정지 되는 경우 입소를 신청한 보호자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신규로 영유아를 어린이집에 등록하려는 부모와 영유아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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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