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82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7.0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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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광역자치단체의 장 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의 장 인수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 많은 위임사무와 자치사무, 예산과 부채 등을 고려하고, 인수위원회 활동기간이 제약되어 있다는 점을 참작하면 현행 인수위원의 규정은 새로 출범하는 자치단체의 장직 준비에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광역자치단체의 장 인수위원회 위원을 현행 20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하고, 마찬가지로 기초자치단체의 장 인수위원회 위원을 현행 15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여 주민들의 삶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방행정의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05조제5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