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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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11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2.30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의 반헌법적 비상계염령이 선포 이후 국회에 파견된 경찰공무원들은 국회의 질서 유지 및 경호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반헌법적인 경찰청 명령에 따라 국회의원 출입 봉쇄, 무장병력 본청 진입 등 국회를 마비시키려는 내란에 동조함. 이에 경찰청의 명령을 받는 것이 아닌 의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 독립적인 국회 경비대를 설치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제1급감염병의 확산 또는 천재지변 등이 발생해 본회의의 정상적 개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원격영상회의로 본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내란이나 계엄 선포 등 국가 비상사태의 경우에는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의장으로 하여금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국회경비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 경비대가 의장의 지휘와 감독하에 국회의 안전과 질서유지라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내란이나 계엄 선포와 같은 비상시국 상황에서도 원격영상회의를 통한 본회의 개의를 통해 비상시국에 대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3조의3 및 제144조의2 신설).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의 반헌법적 비상계염령이 선포 이후 국회에 파견된 경찰공무원들은 국회의 질서 유지 및 경호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반헌법적인 경찰청 명령에 따라 국회의원 출입 봉쇄, 무장병력 본청 진입 등 국회를 마비시키려는 내란에 동조함. 이에 경찰청의 명령을 받는 것이 아닌 의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 독립적인 국회 경비대를 설치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제1급감염병의 확산 또는 천재지변 등이 발생해 본회의의 정상적 개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원격영상회의로 본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내란이나 계엄 선포 등 국가 비상사태의 경우에는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의장으로 하여금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국회경비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 경비대가 의장의 지휘와 감독하에 국회의 안전과 질서유지라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내란이나 계엄 선포와 같은 비상시국 상황에서도 원격영상회의를 통한 본회의 개의를 통해 비상시국에 대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3조의3 및 제14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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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