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82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8.14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일
- 2025.03.21
- 처리 결과
- 수정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유용원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조지연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강명구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김장겸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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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공제기간 내에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임차인으로부터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일부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세액공제 특례를 두고 있음. 한편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공제기간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되어 있어 일몰기한이 만료될 예정인데, 소상공인인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하여 세액공제 적용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가건물 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6조의3제1항).
현행법은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공제기간 내에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임차인으로부터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일부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세액공제 특례를 두고 있음. 한편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공제기간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되어 있어 일몰기한이 만료될 예정인데, 소상공인인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하여 세액공제 적용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가건물 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6조의3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