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38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1.0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일
- 2026.05.07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위성곤
공동발의자
9명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동법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중앙권한의 단계적 이양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원위원회를 두고,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설치하도록 하였음. 이에 해당 사무기구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의 발굴 및 부처협의, 갈등 조정 등 컨트롤타워 역할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의 분권모델 완성을 위해 지속적인 업무 수행이 필요함. 그러나 동법에서 최초 부칙으로 사무기구의 유효기간을 설정한 탓에 2006년 7월 이후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부칙 개정을 4차례나 반복하고, 현재는 법적 근거 없이 국무총리 훈령으로 그 설치 근거를 두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이후 출범한 다른 특별자치시도의 지원위원회 사무기구가 상설조직인 것을 고려할 때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사무기구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상설화함으로써 제도개선 과제 이행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6774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삭제).
동법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중앙권한의 단계적 이양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원위원회를 두고,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설치하도록 하였음. 이에 해당 사무기구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의 발굴 및 부처협의, 갈등 조정 등 컨트롤타워 역할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의 분권모델 완성을 위해 지속적인 업무 수행이 필요함. 그러나 동법에서 최초 부칙으로 사무기구의 유효기간을 설정한 탓에 2006년 7월 이후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부칙 개정을 4차례나 반복하고, 현재는 법적 근거 없이 국무총리 훈령으로 그 설치 근거를 두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이후 출범한 다른 특별자치시도의 지원위원회 사무기구가 상설조직인 것을 고려할 때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사무기구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상설화함으로써 제도개선 과제 이행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6774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삭제).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