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64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8.0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권성동주진우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갑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종양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의창구이종욱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박대출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김기현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한기호국민의힘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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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신공항 건설 및 혁신도시 조성 등과 같이 대규모 국책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률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 해당 사업 지역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두고 있음. 그런데 대규모 국책 사업인 신항만 건설의 경우에는 현행법에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자본력과 기술력이 우세한 대기업 위주의 계약 입찰 참여로 지역기업이 소외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항만 건설과 관련하여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신항만건설 예정지역의 관할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6 신설).
신공항 건설 및 혁신도시 조성 등과 같이 대규모 국책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률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 해당 사업 지역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두고 있음. 그런데 대규모 국책 사업인 신항만 건설의 경우에는 현행법에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자본력과 기술력이 우세한 대기업 위주의 계약 입찰 참여로 지역기업이 소외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항만 건설과 관련하여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신항만건설 예정지역의 관할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6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