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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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11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1.2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청각장애인ㆍ언어장애인 등 장애인이 진료, 재활 등을 위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그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부분의 수어통역지원센터에는 수어통역사가 소수에 불과하여 수어통역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실정으로, 수어통역사에게 과도한 업무 부담이 유발되고, 장애인에게는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초래되고 있음. 이에 청각장애인ㆍ언어장애인 등의 장애인이 의료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국립대학병원으로 하여금 한국수어 통역사를 배치하고 문자통역을 제공하는 등 의사소통 지원체계를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9조의2 신설 등).

현행법은 청각장애인ㆍ언어장애인 등 장애인이 진료, 재활 등을 위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그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부분의 수어통역지원센터에는 수어통역사가 소수에 불과하여 수어통역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실정으로, 수어통역사에게 과도한 업무 부담이 유발되고, 장애인에게는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초래되고 있음. 이에 청각장애인ㆍ언어장애인 등의 장애인이 의료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국립대학병원으로 하여금 한국수어 통역사를 배치하고 문자통역을 제공하는 등 의사소통 지원체계를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9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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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