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96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7.18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6명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윤종오진보당 · 울산 북구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최보윤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이병진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정혜경진보당 · 비례대표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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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나서 진정을 한 경우에는 각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성희롱 사건의 경우 즉각적인 대응의 어려움으로 퇴사를 결정한 후에 신고 등을 하는 경우가 많고, 군 인권사건 또한 현역병인 경우 대응이 어렵고 제대 후 제기하는 경우가 있어 진정 제기 시효 1년이 진정 사건의 권리구제에 다소 제한적이라는 지적과 현행법상 엄격한 진정 요건으로 실질적인 인권 보호에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진정의 각하 요건을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2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로 개정하고(안 제32조제1항제4호) 동법 진정의 각하에 대한 특례조항도 발생한 날부터 2년 이상으로 개정하여 진정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0조의7제1항).
현행법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나서 진정을 한 경우에는 각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성희롱 사건의 경우 즉각적인 대응의 어려움으로 퇴사를 결정한 후에 신고 등을 하는 경우가 많고, 군 인권사건 또한 현역병인 경우 대응이 어렵고 제대 후 제기하는 경우가 있어 진정 제기 시효 1년이 진정 사건의 권리구제에 다소 제한적이라는 지적과 현행법상 엄격한 진정 요건으로 실질적인 인권 보호에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진정의 각하 요건을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2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로 개정하고(안 제32조제1항제4호) 동법 진정의 각하에 대한 특례조항도 발생한 날부터 2년 이상으로 개정하여 진정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0조의7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