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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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66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9.12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서는 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 부의 제도를 두어 위원회에서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예산안 등은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하고 있음. 자동 부의 대상에는 예산안 외에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이 포함되는데,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한 지정은 의원이나 정부가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표시한 법률안을 대상으로 하여 국회의장이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들어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중대한 쟁점으로 인하여 계류된 법률안을 국회의장이 상세한 절차 없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하는 것은 자의적인 지정의 가능성이 있고 법률안을 둘러싼 쟁점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누락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국회의장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지정하려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듣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여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제도가 균형있고 충실하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3).

현행법에서는 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 부의 제도를 두어 위원회에서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예산안 등은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하고 있음. 자동 부의 대상에는 예산안 외에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이 포함되는데,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한 지정은 의원이나 정부가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표시한 법률안을 대상으로 하여 국회의장이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들어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중대한 쟁점으로 인하여 계류된 법률안을 국회의장이 상세한 절차 없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하는 것은 자의적인 지정의 가능성이 있고 법률안을 둘러싼 쟁점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누락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국회의장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지정하려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듣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여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제도가 균형있고 충실하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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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