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90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1.2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4명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박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을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신영대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송기헌더불어민주당 · 강원 원주시을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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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반지하주택에 대한 침수피해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 침수를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서 반지하주택 밀집지역 정비사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런데 반지하주택 밀집지역의 입지상 사업성이 높지 않은 경우가 많아 민간 사업자가 정비사업을 할 유인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 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성 제고가 필요하므로 종전의 용적률 완화규정보다 파격적인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개발사업으로 반지하주택 밀집지역을 정비하는 경우 법적상한용적률의 100분의 150까지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반지하주택 밀집지역 외의 지역은 지하층 거실 면적 합계의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습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신속한 정비를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3항 등).
반지하주택에 대한 침수피해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 침수를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서 반지하주택 밀집지역 정비사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런데 반지하주택 밀집지역의 입지상 사업성이 높지 않은 경우가 많아 민간 사업자가 정비사업을 할 유인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 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성 제고가 필요하므로 종전의 용적률 완화규정보다 파격적인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개발사업으로 반지하주택 밀집지역을 정비하는 경우 법적상한용적률의 100분의 150까지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반지하주택 밀집지역 외의 지역은 지하층 거실 면적 합계의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습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신속한 정비를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3항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