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44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2.12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4명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고민정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강훈식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신영대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추미애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표결의 선포와 표결 결과 선포에 대해서 국회의장이 의장석에서 선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회의 기본적 활동이 심각하게 제한되는 사태가 벌어짐. 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인 계엄령을 통해 국회를 봉쇄하고 해산하려는 정황이 드러났음. 또한,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게 하려는 계엄군의 방해행위도 있었음. 이에, 계엄이 선포된 경우에 한하여 국회의장이 의장석에서 표결의 시작과 결과를 선포해야 하는 의무 규정을 예외로 두어 윤석열 정부의 12.3 내란사태와 같은 위헌ㆍ위법한 행위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안 제110조제3항 및 안 113조제2항 신설).
현행법은 표결의 선포와 표결 결과 선포에 대해서 국회의장이 의장석에서 선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회의 기본적 활동이 심각하게 제한되는 사태가 벌어짐. 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인 계엄령을 통해 국회를 봉쇄하고 해산하려는 정황이 드러났음. 또한,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게 하려는 계엄군의 방해행위도 있었음. 이에, 계엄이 선포된 경우에 한하여 국회의장이 의장석에서 표결의 시작과 결과를 선포해야 하는 의무 규정을 예외로 두어 윤석열 정부의 12.3 내란사태와 같은 위헌ㆍ위법한 행위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안 제110조제3항 및 안 113조제2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