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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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46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2.12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4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표결의 선포와 표결 결과 선포에 대해서 국회의장이 의장석에서 선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회의 기본적 활동이 심각하게 제한되는 사태가 벌어짐. 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인 계엄령을 통해 국회를 봉쇄하고 해산하려는 정황이 드러났음. 또한,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게 하려는 계엄군의 방해행위도 있었음. 이에, 계엄이 선포된 경우에 한하여 국회의장이 의장석에서 표결의 시작과 결과를 선포해야 하는 의무 규정을 예외로 두어 윤석열 정부의 12.3 내란사태와 같은 위헌ㆍ위법한 행위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안 제110조제3항 및 안 113조제2항 신설).

현행법은 표결의 선포와 표결 결과 선포에 대해서 국회의장이 의장석에서 선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회의 기본적 활동이 심각하게 제한되는 사태가 벌어짐. 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인 계엄령을 통해 국회를 봉쇄하고 해산하려는 정황이 드러났음. 또한,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게 하려는 계엄군의 방해행위도 있었음. 이에, 계엄이 선포된 경우에 한하여 국회의장이 의장석에서 표결의 시작과 결과를 선포해야 하는 의무 규정을 예외로 두어 윤석열 정부의 12.3 내란사태와 같은 위헌ㆍ위법한 행위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안 제110조제3항 및 안 113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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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