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34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1.0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일
- 2026.02.12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6명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박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을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기후변화로 더욱 빈번하고 강해지는 위험기상에 대한 국가 대응력을 강화하고 사회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상서비스의 기초가 되는 수치예보시스템의 지속적인 고도화가 필요함. 우리나라는 (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 개발사업(’11∼’19년)과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20∼’26년)을 한시적으로 수행하여 기상청 수치예보모델의 예측정확도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있으나, 한시적 사업의 특성상 기술개발이 제한적이며, 사업 종료 후 그동안 축적된 세계적 수준의 기술과 전문가들이 해외로 유출되거나 사장될 가능성이 큼. 이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산업ㆍ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공공재로서의 첨단 수치예보시스템 개발에 정부의 중장기적 투자가 가능하도록 상시적 조직인 한국수치예보기술원을 설립하여 수치예보 기술의 지속적 개발ㆍ개선 및 환경,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첨단 수치예보 기술의 활용ㆍ보급을 전담하게 하고자 함(안 제17조의3 신설).
최근 기후변화로 더욱 빈번하고 강해지는 위험기상에 대한 국가 대응력을 강화하고 사회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상서비스의 기초가 되는 수치예보시스템의 지속적인 고도화가 필요함. 우리나라는 (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 개발사업(’11∼’19년)과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20∼’26년)을 한시적으로 수행하여 기상청 수치예보모델의 예측정확도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있으나, 한시적 사업의 특성상 기술개발이 제한적이며, 사업 종료 후 그동안 축적된 세계적 수준의 기술과 전문가들이 해외로 유출되거나 사장될 가능성이 큼. 이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산업ㆍ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공공재로서의 첨단 수치예보시스템 개발에 정부의 중장기적 투자가 가능하도록 상시적 조직인 한국수치예보기술원을 설립하여 수치예보 기술의 지속적 개발ㆍ개선 및 환경,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첨단 수치예보 기술의 활용ㆍ보급을 전담하게 하고자 함(안 제17조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