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0

법안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13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1.1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가 해당 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여객공항사용료’ 등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 ‘여객공항사용료’의 경우 항공권 구매자가 구입하는 항공권에 포함되어 징수되고 있으나, 항공권 구입 후 항공권 취소 등의 사유로 공항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항공권 구매자는 자신이 지불한 ‘여객공항사용료’를 반환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사용료 반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항공권 구매자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항공권 구매자가 공항시설이나 비행장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여객공항사용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항운영자가 ‘여객공항사용료’ 반환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여객공항사용료’ 납부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공항시설 이용객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신설 및 제69조제4항제3호 신설).

현행법은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가 해당 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여객공항사용료’ 등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 ‘여객공항사용료’의 경우 항공권 구매자가 구입하는 항공권에 포함되어 징수되고 있으나, 항공권 구입 후 항공권 취소 등의 사유로 공항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항공권 구매자는 자신이 지불한 ‘여객공항사용료’를 반환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사용료 반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항공권 구매자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항공권 구매자가 공항시설이나 비행장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여객공항사용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항운영자가 ‘여객공항사용료’ 반환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여객공항사용료’ 납부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공항시설 이용객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신설 및 제69조제4항제3호 신설).

법 조문 전체 보기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원문과 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 등 첨부문서를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