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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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50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2.2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임원 등의 선출을 위한 선거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 공공단체등의 위탁선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노동조합의 사회적ㆍ경제적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조합의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가 과열되어 이 과정에서 많은 위법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소송으로까지 번지는 일이 있음. 이에 노동조합이 임원의 선출을 위한 선거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라목 신설).

현행법은 임원 등의 선출을 위한 선거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 공공단체등의 위탁선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노동조합의 사회적ㆍ경제적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조합의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가 과열되어 이 과정에서 많은 위법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소송으로까지 번지는 일이 있음. 이에 노동조합이 임원의 선출을 위한 선거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라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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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