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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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099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2.3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일
2025.12.13
처리 결과
수정가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고금리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가계 및 기업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반면 은행권은 이자수익이 크게 증가하였음. 그런데 은행의 이자수익 증가와 관련하여 은행이 대출이자에 「신용보증기금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기술보증기금법」 등에 따른 각종 법정 출연금은 물론, 예금 비용에 해당하는 지급준비금 및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까지 포함시켜 은행의 비용 부담을 대출 차주에게 전가한 것이 한 원인으로 밝혀지면서 수익자부담원칙과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러한 지적에 따라 2023년 은행연합회는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을 개정하였으나, 일부 사항만 개선된 은행권 자율규제라는 한계가 있으며, 현재까지도 은행은 보증부 대출을 위한 각종 법정출연금을 보증과 관련이 없는 물적담보 및 신용기반 대출 차주에 대해서도 대출금리에 가산하는 등 수익자부담원칙을 위배하고 있음. 이에 은행이 대출금리에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은행의 수익 추구와 사회적 책임 및 수익자부담원칙 간의 균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3 신설 및 제68조제1항).

최근 고금리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가계 및 기업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반면 은행권은 이자수익이 크게 증가하였음. 그런데 은행의 이자수익 증가와 관련하여 은행이 대출이자에 「신용보증기금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기술보증기금법」 등에 따른 각종 법정 출연금은 물론, 예금 비용에 해당하는 지급준비금 및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까지 포함시켜 은행의 비용 부담을 대출 차주에게 전가한 것이 한 원인으로 밝혀지면서 수익자부담원칙과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러한 지적에 따라 2023년 은행연합회는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을 개정하였으나, 일부 사항만 개선된 은행권 자율규제라는 한계가 있으며, 현재까지도 은행은 보증부 대출을 위한 각종 법정출연금을 보증과 관련이 없는 물적담보 및 신용기반 대출 차주에 대해서도 대출금리에 가산하는 등 수익자부담원칙을 위배하고 있음. 이에 은행이 대출금리에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은행의 수익 추구와 사회적 책임 및 수익자부담원칙 간의 균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3 신설 및 제6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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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