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96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1.0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윤종오진보당 · 울산 북구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이상식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이병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사실적시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및 허위사실적시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규정하고 있고, 이들 명예훼손죄는 모두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와 소추를 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형사소추를 할 수 없도록 한 ‘반의사불벌죄’임. 그러나 허위사실은 물론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형사처벌하도록 함에 따라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고소ㆍ고발 남발 등 명예훼손죄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명예훼손죄가 제품품평ㆍ내부고발ㆍ미투운동 등을 막기위해 제3자의 고발에 의한 ‘전략적 봉쇄소송’ 등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형법」 제307조제1항을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하고, 명예에 관한 죄는 모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친고죄로 개정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명예훼손죄를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7조제1항 및 제312조).
현행법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사실적시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및 허위사실적시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규정하고 있고, 이들 명예훼손죄는 모두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와 소추를 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형사소추를 할 수 없도록 한 ‘반의사불벌죄’임. 그러나 허위사실은 물론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형사처벌하도록 함에 따라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고소ㆍ고발 남발 등 명예훼손죄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명예훼손죄가 제품품평ㆍ내부고발ㆍ미투운동 등을 막기위해 제3자의 고발에 의한 ‘전략적 봉쇄소송’ 등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형법」 제307조제1항을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하고, 명예에 관한 죄는 모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친고죄로 개정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명예훼손죄를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7조제1항 및 제312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