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34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2.1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강훈식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령에 따르면 근로자는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거나 신청 등을 하여야만 체불임금등의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인생 첫 일자리’를 경험한 청년근로자가 본인의 임금체불 상황을 인지하지 못해 문제제기의 기회를 놓치거나 정보 부족 등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소송 등을 진행할 여력이 되지 않아 체불 임금을 포기해 버리는 문제가 있음. 특히 군입대를 앞둔 근로자가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경우, 군복무 도중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체불임금 등을 지급받기 위한 절차 진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그 기준을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 이내로 확대함으로써 임금등이 체불된 근로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현행법령에 따르면 근로자는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거나 신청 등을 하여야만 체불임금등의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인생 첫 일자리’를 경험한 청년근로자가 본인의 임금체불 상황을 인지하지 못해 문제제기의 기회를 놓치거나 정보 부족 등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소송 등을 진행할 여력이 되지 않아 체불 임금을 포기해 버리는 문제가 있음. 특히 군입대를 앞둔 근로자가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경우, 군복무 도중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체불임금 등을 지급받기 위한 절차 진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그 기준을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 이내로 확대함으로써 임금등이 체불된 근로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