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70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1.2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위성곤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이소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왕시과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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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은 지난 70여 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재산권 제약과 생활 불편 등을 감내하고 희생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상과 낙후된 지역경제를 진흥시키기 위해 제정되었음. 그럼에도 반환공여구역 토지를 매입하기 전 임시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유재산법」상 매년 사용료를 납부해야 함.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주한미군 주둔으로 인해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부지 일부를 임시 사용하여 시민 편익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부지를 확보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큰 재정부담을 지게 되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반환공여구역을 공공목적인 도로,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로 임시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상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0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은 지난 70여 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재산권 제약과 생활 불편 등을 감내하고 희생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상과 낙후된 지역경제를 진흥시키기 위해 제정되었음. 그럼에도 반환공여구역 토지를 매입하기 전 임시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유재산법」상 매년 사용료를 납부해야 함.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주한미군 주둔으로 인해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부지 일부를 임시 사용하여 시민 편익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부지를 확보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큰 재정부담을 지게 되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반환공여구역을 공공목적인 도로,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로 임시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상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0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