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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15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8.06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처리일
2026.06.18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상 ‘구매사업’ 추진 시, 시험평가에서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최종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중소ㆍ벤처기업은 사업 참여를 위해 사용한 비용이 보상되지 않음. 또한 ‘방산 육성사업’의 경우에도 종합점수가 합격기준을 충족하였으나 최종선정되지 않은 업체의 경우 발생하는 부담이 존재함. 이러한 문제로 인해 중소ㆍ벤처기업이 방위산업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따라서 ‘국내구매사업’과 ‘방산육성사업’에 참여한 중소ㆍ벤처기업이 우수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탈락할 경우 투자비용의 일부를 보상하여 기술력 있는 기업의 방위산업 진입을 유도하고자 함. 이에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국방중소ㆍ벤처기업 비용 보상)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10조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