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26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1.1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준석개혁신당 · 경기 화성시을천하람개혁신당 · 비례대표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유용원국민의힘 · 비례대표김대식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윤재옥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을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실종아동 등의 발견을 위하여 유전자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유전자검사대상물 채취는 경찰청장이, 유전자검사 및 유전정보 관리는 검사기관의 장이, 신상정보 관리는 전문기관의 장이 하도록 하고 있음. 실종아동 등의 유전정보와 신상정보를 각각 다른 기관이 관리하도록 한 것은 유전정보의 목적 외 이용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나, 신상정보를 경찰청장이 아닌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관리함에 따라 복잡한 절차로 인하여 실종아동 등의 발견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 경찰청장이 유전자검사를 실시한 실종아동 등의 신상정보를 직접 관리하도록 하되, 유전자검사대상물을 채취한 경우 가명처리를 한 후 검사기관의 장에게 송부하도록 하여 유전정보의 목적 외 이용을 방지하는 동시에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1조).
현행법은 실종아동 등의 발견을 위하여 유전자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유전자검사대상물 채취는 경찰청장이, 유전자검사 및 유전정보 관리는 검사기관의 장이, 신상정보 관리는 전문기관의 장이 하도록 하고 있음. 실종아동 등의 유전정보와 신상정보를 각각 다른 기관이 관리하도록 한 것은 유전정보의 목적 외 이용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나, 신상정보를 경찰청장이 아닌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관리함에 따라 복잡한 절차로 인하여 실종아동 등의 발견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 경찰청장이 유전자검사를 실시한 실종아동 등의 신상정보를 직접 관리하도록 하되, 유전자검사대상물을 채취한 경우 가명처리를 한 후 검사기관의 장에게 송부하도록 하여 유전정보의 목적 외 이용을 방지하는 동시에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