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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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북극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9483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3.3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일
2026.05.07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30명
이원택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을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이병진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이언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정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병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잦은 국제 분쟁으로 해상 항로의 불안전성이 증가하면서 물류비용과 무역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음. 한편, 지구온난화 가속으로 북극 지역에 해빙이 빠르게 진행되며 북극의 바닷길이 열리고 있어 ‘북극항로’의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국ㆍ러시아ㆍ캐나다ㆍ핀란드ㆍ노르웨이 등에서 북극 관련 전략을 발표하는 등, 세계 각국의 주도권 싸움이 치열한 상황임. 우리나라는 2013년 북극이사회 정식 옵서버 국가로 가입 및 승격하며 북극과 관련한 국제규범을 수립하는 과정에 참여할 자격과 글로벌 교류 기회를 얻었음에도 현 정부는 극지 연구개발 예산을 삭감하는 등 북극항로와 관련한 전략 마련을 진행하지 않고 있음. 이에, 북극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여 우리나라의 북극이사회 옵서버 역할을 강화하고 범정부차원의 북극항로위원회를 신설하여 부처간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북극항로의 실질적 활용을 위한 체계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가. 이 법은 북극항로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북극항로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북극항로 구축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다.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북극항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북극항로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북극항로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 마. 국가로 하여금 북극항로 구축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체제 구축 및 현장 전문인력 재교육 등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바. 정부로 하여금 북극항로 구축 지원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연구ㆍ개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사.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북극항로에 필요한 해외동향 및 관련 데이터의 구축ㆍ제공, 해빙 현황 및 항로 안전 정보 제공 등을 위하여 북극해운정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아. 정부로 하여금 북극항로의 구축 및 지속적인 확대와 관련 국가 간의 협력 강화를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전문인력의 국제교류 등에 필요한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자.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북극항로 구축과 관련한 사업 중 미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특히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자 등에게 재정과 금융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카.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해양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제안이유 잦은 국제 분쟁으로 해상 항로의 불안전성이 증가하면서 물류비용과 무역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음. 한편, 지구온난화 가속으로 북극 지역에 해빙이 빠르게 진행되며 북극의 바닷길이 열리고 있어 ‘북극항로’의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국ㆍ러시아ㆍ캐나다ㆍ핀란드ㆍ노르웨이 등에서 북극 관련 전략을 발표하는 등, 세계 각국의 주도권 싸움이 치열한 상황임. 우리나라는 2013년 북극이사회 정식 옵서버 국가로 가입 및 승격하며 북극과 관련한 국제규범을 수립하는 과정에 참여할 자격과 글로벌 교류 기회를 얻었음에도 현 정부는 극지 연구개발 예산을 삭감하는 등 북극항로와 관련한 전략 마련을 진행하지 않고 있음. 이에, 북극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여 우리나라의 북극이사회 옵서버 역할을 강화하고 범정부차원의 북극항로위원회를 신설하여 부처간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북극항로의 실질적 활용을 위한 체계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가. 이 법은 북극항로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북극항로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북극항로 구축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다.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북극항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북극항로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북극항로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 마. 국가로 하여금 북극항로 구축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체제 구축 및 현장 전문인력 재교육 등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바. 정부로 하여금 북극항로 구축 지원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연구ㆍ개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사.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북극항로에 필요한 해외동향 및 관련 데이터의 구축ㆍ제공, 해빙 현황 및 항로 안전 정보 제공 등을 위하여 북극해운정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아. 정부로 하여금 북극항로의 구축 및 지속적인 확대와 관련 국가 간의 협력 강화를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전문인력의 국제교류 등에 필요한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자.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북극항로 구축과 관련한 사업 중 미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특히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자 등에게 재정과 금융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카.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해양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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