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0

법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25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9.19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주민투표 실시 및 통보 범위, 관리시설 부지의 유치지역과 주변지역 범위, 부지 내 저장시설 관련 범위 등을 모두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현재 입법예고된 시행령에서는 그 범위를 일률적으로 ‘5킬로미터 이내’로 정하고 있음. 이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주변지역의 범위를 5킬로미터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인용한 것이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은 발전소와 달리 방사선 안전성ㆍ환경적 영향ㆍ사회적 수용성 측면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범위가 5킬로미터를 초과하는 등 특수성을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상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경우 긴급보호조치를 위해 관계시설 설치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20킬로미터 이상 30킬로미터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점도 감안하여 주변지역의 범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과 같이 제한된 범위 설정은 지원대상 범위를 협소하게 하여 지역 수용성과 갈등 해소에 한계가 있는 만큼 ‘주변지역’을 현행법에 직접 규정하고, 그 범위를 10킬로미터로 확대함으로써 주민지원범위를 현실화하여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안전성과 수용성을 높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제2조제9호 신설 등).

현행법은 주민투표 실시 및 통보 범위, 관리시설 부지의 유치지역과 주변지역 범위, 부지 내 저장시설 관련 범위 등을 모두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현재 입법예고된 시행령에서는 그 범위를 일률적으로 ‘5킬로미터 이내’로 정하고 있음. 이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주변지역의 범위를 5킬로미터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인용한 것이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은 발전소와 달리 방사선 안전성ㆍ환경적 영향ㆍ사회적 수용성 측면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범위가 5킬로미터를 초과하는 등 특수성을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상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경우 긴급보호조치를 위해 관계시설 설치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20킬로미터 이상 30킬로미터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점도 감안하여 주변지역의 범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과 같이 제한된 범위 설정은 지원대상 범위를 협소하게 하여 지역 수용성과 갈등 해소에 한계가 있는 만큼 ‘주변지역’을 현행법에 직접 규정하고, 그 범위를 10킬로미터로 확대함으로써 주민지원범위를 현실화하여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안전성과 수용성을 높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제2조제9호 신설 등).

법 조문 전체 보기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원문과 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 등 첨부문서를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