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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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575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2.28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현행법은 변호사시험의 선택과목으로 7개 과목(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을 규정하고, 응시자는 이 중 1개 과목을 선택하여 시험에 응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과목별로 학습량, 시험 난이도, 표준점수의 차이에 따른 유불리가 있어 특정 과목에 응시자가 편중되고 있고, 이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일선 법학전문대학원은 물론 변호사협회, 교육부, 법무부 모두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 상황임. 제도개선의 방법으로는 변호사시험 선택과목의 폐지 또는 Pass/Fail로의 전환 및 학점이수제의 도입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변호사시험법」을 개정하여 선택과목에 대한 Pass/Fail 제도를 도입하고, 이와 더불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학점이수제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19조). 가.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이수에 필요한 학점에 「변호사시험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의 학점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19조제2항 및 제3항). 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의 강의 개설 및 수강은 2학년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정하고 경과규정을 둠(안 부칙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제안이유 현행법은 변호사시험의 선택과목으로 7개 과목(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을 규정하고, 응시자는 이 중 1개 과목을 선택하여 시험에 응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과목별로 학습량, 시험 난이도, 표준점수의 차이에 따른 유불리가 있어 특정 과목에 응시자가 편중되고 있고, 이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일선 법학전문대학원은 물론 변호사협회, 교육부, 법무부 모두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 상황임. 제도개선의 방법으로는 변호사시험 선택과목의 폐지 또는 Pass/Fail로의 전환 및 학점이수제의 도입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변호사시험법」을 개정하여 선택과목에 대한 Pass/Fail 제도를 도입하고, 이와 더불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학점이수제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19조). 가.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이수에 필요한 학점에 「변호사시험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의 학점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19조제2항 및 제3항). 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의 강의 개설 및 수강은 2학년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정하고 경과규정을 둠(안 부칙 제1조부터 제3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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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