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93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4.1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위성락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이병진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원택이춘석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 출산ㆍ육아 등으로 근로를 하지 못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출산전후 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와 같이 소득을 보전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 그런데 이와 비교하여 여성농어업인의 경우에는 출산ㆍ육아와 농어업일을 함께 해나가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음에도 출산ㆍ육아로 인하여 소득이 단절되는 경우에 대한 경제적 보완대책이 부족한 실정임. 특히, 농어촌 인구가 급감하는 현실에서 청년 농어민 확대를 위해 여성농어업인이 출산 또는 자녀 양육을 위하여 영농ㆍ영어를 일시 중단하게 된 경우 그 기간 동안의 소득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성농어업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4 신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 출산ㆍ육아 등으로 근로를 하지 못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출산전후 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와 같이 소득을 보전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 그런데 이와 비교하여 여성농어업인의 경우에는 출산ㆍ육아와 농어업일을 함께 해나가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음에도 출산ㆍ육아로 인하여 소득이 단절되는 경우에 대한 경제적 보완대책이 부족한 실정임. 특히, 농어촌 인구가 급감하는 현실에서 청년 농어민 확대를 위해 여성농어업인이 출산 또는 자녀 양육을 위하여 영농ㆍ영어를 일시 중단하게 된 경우 그 기간 동안의 소득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성농어업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4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