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51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1.1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일
- 2026.05.07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6명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맹성규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갑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강유정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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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로 하여금 구직자에게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임금체불 사업주인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고,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로 하여금 구인자가 그 임금체불 사업주인 사실을 구직자가 알 수 있도록 구인정보에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장 공표제도는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하여 명예 또는 신용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통해 간접적으로 산업재해 발생 건수를 감소시키려는 제도이나, 최근 산업재해 발생 건수가 여전히 증가하는 등 명단공표의 취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구인기준일부터 3년 이내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를 현행법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직자 고지 및 구인정보 게재 관련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산업재해 감소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9조제6항제1호, 제25조제1호).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