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05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8.0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4명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김현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이병진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기업이 AI 데이터센터 시설에 투자할 때 기업 규모에 따라 투자액의 1%에서 10%까지 세액공제를 받고 있음. 그러나 최근 AI기술의 폭발적 발전과 생성형 AI 등의 등장으로 방대한 연산 자원 등의 중요성이 커졌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AI 데이터센터 확보 경쟁이 하나의 국가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음. 특히 미국, 중국, 중동 등 주요 국가들은 AI 데이터센터를 국가 안보와 경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 자산으로 인식하고, 대규모 투자와 정책 지원을 통해 AI 인프라를 강화해나가고 있음. 또한, 우리나라도 AI 시대에 발맞추어 AI 데이터센터 투자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AI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고,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해 민간 투자 등을 활성화하여 AI 데이터센터 산업 육성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함(안 제10조 및 제24조).
현행법에 따르면 기업이 AI 데이터센터 시설에 투자할 때 기업 규모에 따라 투자액의 1%에서 10%까지 세액공제를 받고 있음. 그러나 최근 AI기술의 폭발적 발전과 생성형 AI 등의 등장으로 방대한 연산 자원 등의 중요성이 커졌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AI 데이터센터 확보 경쟁이 하나의 국가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음. 특히 미국, 중국, 중동 등 주요 국가들은 AI 데이터센터를 국가 안보와 경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 자산으로 인식하고, 대규모 투자와 정책 지원을 통해 AI 인프라를 강화해나가고 있음. 또한, 우리나라도 AI 시대에 발맞추어 AI 데이터센터 투자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AI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고,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해 민간 투자 등을 활성화하여 AI 데이터센터 산업 육성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함(안 제10조 및 제24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