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64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9.0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민홍철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갑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이재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을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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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재난 대응 시 국가 체계, 국가의 책무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세월호참사, 이태원참사, 여객기참사 등 최근 발생한 사회적 참사에 대해 2차 가해문제가 심각함. 이에 재난 발생 시 국가 등의 책무로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대책의 수립ㆍ시행과 법적ㆍ 행정적 지원을 포함한 적극적 조치 의무를 추가하고자 함(안 제4조제4항 신설 등).
현행법은 재난 대응 시 국가 체계, 국가의 책무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세월호참사, 이태원참사, 여객기참사 등 최근 발생한 사회적 참사에 대해 2차 가해문제가 심각함. 이에 재난 발생 시 국가 등의 책무로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대책의 수립ㆍ시행과 법적ㆍ 행정적 지원을 포함한 적극적 조치 의무를 추가하고자 함(안 제4조제4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