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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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45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12.1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물류기업의 육성과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의 장려를 위해 현재 우수물류기업 인증제와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제가 운영 중이나,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제는 ‘12년 시행 이래로 26개 기업만 지정받는 등 운영실적이 미미함에 따라 기업부담 경감과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양 제도를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물류신기술 육성을 위해 우수물류신기술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신기술 신청ㆍ지정ㆍ활용 실적이 다소 저조함에 따라 우수물류신기술 우선 활용, 담당자 면책 등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물류신기술의 보급ㆍ활용 촉진를 도모하고자 함. 가.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제를 폐지하고, 우수물류기업 인증제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함(안 제38조제1항 및 제2항, 제60조의3제1항 삭제 등). 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우수 물류신기술을 우선 활용하도록 의무화하고, 물류신기술 활용에 따른 손실 발생 시 고의ㆍ중과실을 제외하고 담당자의 책임을 면제함(안 제57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등).

제안이유 물류기업의 육성과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의 장려를 위해 현재 우수물류기업 인증제와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제가 운영 중이나,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제는 ‘12년 시행 이래로 26개 기업만 지정받는 등 운영실적이 미미함에 따라 기업부담 경감과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양 제도를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물류신기술 육성을 위해 우수물류신기술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신기술 신청ㆍ지정ㆍ활용 실적이 다소 저조함에 따라 우수물류신기술 우선 활용, 담당자 면책 등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물류신기술의 보급ㆍ활용 촉진를 도모하고자 함. 가.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제를 폐지하고, 우수물류기업 인증제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함(안 제38조제1항 및 제2항, 제60조의3제1항 삭제 등). 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우수 물류신기술을 우선 활용하도록 의무화하고, 물류신기술 활용에 따른 손실 발생 시 고의ㆍ중과실을 제외하고 담당자의 책임을 면제함(안 제57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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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