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09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1.1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임이자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신동욱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김기현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강명구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김재섭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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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역보험 및 보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사가 관련 업무를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위권 행사, 구상ㆍ채권관리 등의 과정에서 필요한 과세정보에 대하여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세무관서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제공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또한 최근 무역거래 및 금융거래의 수단으로 가상자산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공사가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무역보험 사고의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적정한 채권 회수 및 리스크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사가 무역보험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과세정보와 가상자산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무역보험제도의 재정 안정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